서울대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미대 교수를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지난 지난 7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교수는 2018년 12월 한 여성을 성추행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여 서울대에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대는 지난 5월 21일에야 A 교수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학교에서 수업했고, 작년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5월 21일 기소 통보를 받고 바로 A 교
한편, A씨는 2015년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에 부임했으며,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부 아리수 약수터 등의 디자인 전반에 관여했습니다. 현재 A씨가 속해 있던 서울대 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창이 나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