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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군 조종병과에 지원하려 했던 A 씨는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사실상 금지돼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군은 시력교정 시술자는 수술 후 근시 또는 난시가 다시 발생하는 근시퇴행 우려가 있고, 시력저하로 임무수행 중 전투력 손실도 우려돼 제한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은 시술 3개월
이에 따라 인권위는 추상적인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