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출소 3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또 여성을 성추행한 성범죄 전과 10범의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40살 이 모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7월 19일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 여성 승객을 10분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과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잠복하다 지난달 26일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인 10범인 이 씨는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2017년에도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복역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과거 저지른 '공중 밀집 장소 내 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가 아니기에 그는 동종 전과에도 전자발찌를 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일반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공중
이어 "입법자들이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추행 범죄 등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