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119 구급차량은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설 구급차량는 들어갈 수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확인을 해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얼마 전 어머니에게 위독한 상황이 온 A 씨는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차는 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보호자
- ""자기들은 상황이 안돼서 못 받는다"고…. 가던 방향이 아니라 병원을 가다가 다시 틀어서…"
이때 A 씨는 사설 구급차가 이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보호자
- "어느 한 사설(구급)차에서 어머니와 똑같이 심폐소생술 하면서 들어가는데…."
병원 측은 당시 병상이 부족했지만, 이미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해당 병원 관계자
- "사설에서 그냥 오시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응급환자이시면 받아야죠, (안 그러면) 진료 거부니까요."
그렇다면 사설 구급차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응급의료법엔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사설 구급차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은 건데, 이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 때문에 현장에서 종종 혼선이 발생합니다.
119 구급대원과 환자 사이 분란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 인터뷰(☎) : B 씨 / 119 구급대원
- "전화를 했는데 "안된다 못 받아준다", 보호자들이 "환자 상태 안 좋아져도 내가 책임질 테니 무조건 거기로 가자"…밀고 가니까 받아주더라고요."
환자의 오해나 구급 현장에서의 마찰을 줄이려면 일관된 응급 체계가 필요하다는게 현장 구급대원들의 목소리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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