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8개월 된 반려견을 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쯤 입양한 반려견이 배변 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배변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해당 반려견
현재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보호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반려견을 지원하는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다친 강아지는 수술도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라며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