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을 다니며 여성들을 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 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여성 2명을 껴안으려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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