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당시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오늘(7일) 성남 분당경찰서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여러 기업에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며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 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해당 의혹과 함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사안을 우선 처리했습니다.
이후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월 이 지사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며 강력히 반발해 7월 26일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이 사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