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주인 역할 강요 당했다" 주장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최찬욱이 법정에서 "협박이 아닌 노예 놀이였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더 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노예-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면서 오히려 노예였던 피해자들이 더 강한 것을 원했다"며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는 말을 하긴 했으나 놀이의 일환일 뿐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아동을 만나 강제로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모두 특정해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65명으로 규정했으나 이후 70명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진행됩니다.
한편, 최 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한 뒤 70명에 달하는 초·중학교 남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이 밖에도 16세 미만 피해 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 및 소지한 혐의도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 씨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으며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은 감사드린다"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