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걸린 사실을 속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건물을 팔아넘긴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전날 건물 시공사 대표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행사 관계자 이 모·최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를 속여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팔아 62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하도급업자들이 대금 지급 문제로 해당 건물들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는데도,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수법으로 정상 건물로 꾸며 SH공사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가산동과 남가좌동 일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애초 이 사건은 감사원이 SH공사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
하지만 검찰이 SH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SH공사 직원들이 이 씨 등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