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때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설립, 운영과정에서 최씨의 개입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당 요양병원이 법인의 외관만 갖춘 형태로 설립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증여·기부를 가장한 이면계약 체결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재단 설립 단계에서 공범 주모씨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5억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병원 증축을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부임하게 하는 등 방식으로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공범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공범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죄책의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면 양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병원 재단 설립 때 들어간 2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했다. 3억원의 차익을 노리고 2억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최씨가 종전에 동업자 주모씨에게 빌려준 3억원에 새 대여금 2억원을 합쳐 5억원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혀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위는 동업자 주모씨가 얘기해서 오게 했던 것"이라며 경영관리를 위해 투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주어지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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