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00여 개를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외교부 직원인 A씨는 작년 3∼5월 자신의 집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천적인 신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