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자녀, 사고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신생아,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다. 장학금은 소득수준과 대상을 심사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학생 선정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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