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사 해임…"행위 사실 인정, 추행은 아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폭력 주장이 나온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육군 중사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공소장에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5월~7월 사이 같은 사단에 근무하는 B 하사의 팔 안쪽 부위를 꼬집거나 옆구리와 허리 등을 찌르듯이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B 하사의 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습니다. 피해자의 언니가 쓴 청원 글에 따르면 B 하사는 직속 상관인 A 씨의 교제 제의를 거절하면서 스토킹과 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B 하사의 언니는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며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탈모, 불면, 공황 등을 겪었고, 현재 여러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A 씨는 한 달여 만인 9월 해임 처분됐습니다. 당시 육군은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 조사 없이 징계 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하사는 민간인 신분이 된 A 씨를 다시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수사 후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2차 공판을 열어 B 하사 및 부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A 씨의 여동생도 청와대 국민 청원에 "B 중사에 대한 성폭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반박을 담은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A 씨의 여동생은 "B 하사는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