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신청은 기각돼
SBS 인기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해 대중의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조수민(22)씨가 최근 법원에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가 최근 조 씨가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8월, 7년간의 독점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드라마 등의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 조 씨는 작품을 촬영하던 도중에 소속사의 미흡한 대처로 사고를 당했고, 이후로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7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고, 법원이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판결까지 계약 효력이 정지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이 늦어지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조 씨의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관계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으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
조 씨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을 고려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습니다.
조 씨는 2006년 아역 배우로 데뷔해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 민설아 역으로 출연해 대중들에게 다시 한 번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