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개정안을 두고 의사 협회와 간호사 협회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쪽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확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간호사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맞서는 형국인데, 강재묵 기자가 분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의사·간호사 협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입법 예고된 전문간호사 확대 방안을 두고 전문성 업무의 범위에서 양측이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겁니다.
의사협회 측에서는 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와 '의료행위' 범위를 모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어떻게 보면 의사 고유의 의료 행위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면허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법안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또한, 의사 고유의 진료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는 데까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간호사협회 측은 하루라도 빠른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며,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협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조문숙 / 대한간호사협회 부회장
- "지도에 따른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의료행위를 할 수도 없고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법이 바뀌더라도 의사에게 있다며,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가 불법의료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각각의 협회가 복지부 청사 앞 릴레이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