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A씨는 파주시에 있는 125㎡ 규모의 도로가 자신이 상속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13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A씨의 증조부 소유로 기록돼 있다. 6·25 전쟁으로 멸실됐다가 1961년 복구된 토지대장에도 소유자는 A씨의 증조부로 기록됐다.
하지만 1978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은 A씨의 증조부에서 '소유자 미복구'로 정정됐고, 1996년 6월 다시 국가 명의로 바뀌었다.
A씨는 증조부 소유였던 토지가 착오로 인해 국가 소유로 등기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 한편, 국가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국가 소유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 증조부 소유였던 땅을 도로로 편입해 사용하면서 취득절차를 밟거나, 원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가가 토지 점유를 개시할 당시 토지 지목이 이미 도로로 변경돼 있었고 이 기재가 공무원 착오 등으로 잘못됐다는 점 등을 원고가 집증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가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