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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5일 서울남부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장 모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와 벌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피해자는 전날 소지품을 가지러 자신의 부친과 함께 A씨가 사는 집에 들렀다. 이후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는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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