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특정정당 가입 권유를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2항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인, 특정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투표 불참하거나 서명운동하는 것 등을 권유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헌재는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처벌은 가입 권유 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 효과를 가지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 조항이 공무원의 모든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적극·능동적 의사에 의한 행위만 금지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특정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는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하거나 선거기간 중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충분하다"며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중립성·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권 전 의원은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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