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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CG [사진제공=연합뉴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납세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와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한 3급 지적장애인 A씨(40세)는 누나의 보호를 받아 생활하던 중 2014년께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B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했으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년 11월께 대출 브로커를 통해 사물변별 능력이 미약한 A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A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4100만원가량을 챙겼다.
B씨는 2014년 3월에는 A씨 명의로 여주시에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해 12월에 폐업할 때까지 1억2700만원의 부가가치세와 별도의 종합·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씨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A씨에게 청구됐다.
A씨의 누나는 A씨가 실종된 기간 동안 A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채무가 발생한 등 사실을 알게 돼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준사기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 측은 이와 함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적장에 정도에 비춰볼 때 사업자등록의 의미를 이해하고 명의를 대여했다고 보 수 없고, 실제 그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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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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