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오늘(5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A씨는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세 가지 가상화폐가 곧 가상화폐공개(ICO)에 상장되니, 미리 사두면 수백%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 15개(당시 1천360만원 상당)와 1천2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
게다가 A씨는 지난해 4월 약 7㎞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 규모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