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안전 책임자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59)씨는 2018년 6월 2일 경기 가평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경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7번 홀을 지날 무렵 B씨는 갑자기 날아든 골프공에 가슴을 맞고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B씨가 맞은 공은 바로 옆 6번 홀에서 날아온 공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6번 홀 티박스에서 친 공이 210m를 날아가 B씨의 가슴을 맞힌 것이었다. 이에 B씨는 골프장을 고소했고, 안전 책임자인 A씨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하고 사고 당시에도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을 날아가자 경기보조원 등이 '볼'이라고 외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보조원들에게 타구 사고 방지 등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의정부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