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내일(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되며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으로,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며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고, 그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