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용한 흉기는 1m짜리 일본도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아내 B씨와 별거 중이
그러다 아내 B씨가 소지품을 찾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A씨의 집를 찾았고 말다툼이 생기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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