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에 나선 지 넉 달 만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4월 말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입건한 지 넉 달 만입니다.
▶ 인터뷰 : 김성문 /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 "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을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인사를 뽑으라는 부당한 지시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채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증거 살피기를 게을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길지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됩니다.
판단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공수처가 반발할 것으로 점쳐져 두 기관 사이 또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 교육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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