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이 넘긴 형량 가벼운 준강간 혐의 사건을 법률검토 끝에, 친족 준강간으로 바꿔 기소해 중형을 이끌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피고인인 A씨는 동거하던 B씨의 사촌여동생 C씨를 성폭행했습니다.
C씨는 B씨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같은 달 초부터 한집에서 살았는데, 사건 당일 지병 치료를 위한 약을 먹고 잠든 뒤 술을 마시고 들어온 A씨에게 성폭행 당한 겁니다.
처음에 C씨는 B씨의 부탁으로 A씨에 대한 고소를 포기했으나, 마음을 바꿔 같은 해 10월 22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여 수사 끝에 A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와 B씨가 3년여간 한집에 살며 일반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는 아내의 사촌동생, 곧 친족을 성폭행한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 적용을 소극적으로 했고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은 준강간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바꿔, A씨를 올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라고 적시한 검찰의 공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친족 준강간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의 판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