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난해 총선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던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는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로비스트들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과, 1천만 원 상당의 복합기 등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씨가 쓰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지난해 총선 때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 캠프인 서울 종로 사무실로 옮겨졌는데, 이후 로비스트 일당은 사무실의 임대료도 대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검찰 수사 드러나며 신 모 씨 등 세 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 측근 이 씨는 검찰 수사를
이 씨가 받았다는 임대차 보증금은 1천 7백만 원이었는데, 일당 중 박 모 씨가 이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 씨가 숨진 이후 검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비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