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판 차에 달았던 부품 한국서 판 차에는 제외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에 안전 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광고한 토요타가 차주에게 8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거듭 명령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토요타 라브(RAV)4 차주 A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금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식 라브4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차량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그 해의 '톱 세이프티 픽'(TSP·Top Safety Pick)에 선정됐고 그 다음해에는 추가 항목인 충돌예방 부분에서도 최우수(Superior)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됐습니다.
TSP·TSP+에 선정된 차량에는 2013∼2014년식에는 없는 안전보강재 부품이 운전석 범퍼 레일에 추가로 장착돼있습니다.
한국토요타는 2015·2016년 RAV4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며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의 카탈로그를 작성해 판매했지만 국내 판매 RAV4 차량에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며 한국토요타 측에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고 라브4 차주 300여명은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손해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RAV4 차주 315명은 한국토요타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A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한국토요타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금액은 A씨가 요구한 차량당 500만 원이 아닌 80만원으로 정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A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