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강 연결 28개 다리중 유일 유료교량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10월부터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익처분을 결정했고,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확정이 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처분의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국민연금공단에 정당한 시설 인수대금을 주고 손을 떼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대금은 협약체결 당시 2038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사업비, 운영비, 수익 등을 계산해 산정한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줄 인수대금을 3000억 원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50%, 3개 시가 나머지 50%를 분담하기로 해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관리권한은 민간사업자(일산대교)에서 기초단체(고양시 또는 김포시)로 변경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통행료 절감 외에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인접도시간 연계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자 수익은 물론 선순위 차입금(8%) 후순위 차입금(20%)까지 대여해 고리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면서 "이는 ESG 경영에 완벽하게 반하고, 국민도 정당한 경영을 통해 공단이 자산을 부풀리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공단 손실이 국민 손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일부에게 (요금을) 부과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어서 시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곳이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2008년 1월 개통했다. 운영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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