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티머스자산운용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김모씨,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신씨에게 벌금 600만원,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D빌딩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000만원 상당 임차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000만원 상당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 사무실에 지원한 혐의도 있다.
이후 부실장 이씨의 D빌딩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로 옮겨졌는데, 사용료 160만원가량도 옵티머스가 인수한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알려진 신씨와 김씨는 앞서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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