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논란이 된 점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의자가 1차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전자발찌를 끊고 2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강 씨의 집을 수색해 1차 범죄를 파악했다면, 그 후에 있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왜 집을 수색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었으니 집 수색이 가능했을까요?
현행법이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 전자발찌 훼손은 처벌 대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보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면 안된다고 써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전자발찌를 훼손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즉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수색을 하고 체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을 수색하려면 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합니다.
강윤성 사건의 경우 전자발찌를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끊었고, 강씨가 집 밖에 있는 게 명확했던 상황입니다.
집을 수색할 이유도, 근거도 사실상 없습니다.
■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 가능
물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강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엔 경찰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습니다.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 그리고 긴급체포 후 긴급 압수수색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진행이 가능하고, 사후에 영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강 씨의 집에 도착한 상황은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법적 제도적 한계 있어"
그래도 경찰이 강 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참고해볼만한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해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사람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눈 앞에 벌어지지 않았다면, 경찰이 건물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영장 없이 수색을 진행하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재물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해야"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 재산 등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경찰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자발찌 훼손 자체를 큰 범죄로 보고 법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경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자발찌를 끊은 곳이 집이면 범죄 현
따라서 '전자발찌 끊어도, 영장 없으면 집 수색 못한다'는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김태림 기자 / goblyn.mi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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