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트럭주인 처벌 원치 않아 부모에 인계"
대구의 한 초등학생이 시동이 켜져 있던 빈 트럭에 탑승해 도심 도로를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일) 오후 2시 50분쯤 "초등학생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성구 만촌동 무열대삼거리 인근에서 트럭을 몰던 초등생 8살 A 군을 찾아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A 군은 대구 북구 구암동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무열대삼거리까지 1시간가량 운전했으며 이는 약 16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다행히 A 군이 운전하는 동안 인명피해나 추돌사고 등은 없었으며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트럭 주인이 A 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군의 나이도 만 8세로 어려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별도의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A 군을 부모에게 인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