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이 수십회 반복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작년 1월쯤 함께 살던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청원에서 "정상적인 사회라면 10살 아이가 성관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리라 판단하면 안 된다"며 "전형적인 그루밍인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