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4개월 여 수사를 해온 공수처는 오늘(3일)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전 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받아왔습니다.
조 교육감과 A 씨 등 피의자 2명은 권리행사방해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후보 5명을 정해두고 특별채용을 진행한 게 아니라 5명을 포함해 공모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채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감의 단독결재는 과거 비슷한 일로 담당 직원이 수사받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고, 조 교육감 등이 특정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고, 업무 권한이 없는 A 씨 지시를 받아 실무자
이어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대해선 "조 교육감과 A 씨는 심사위원 추천 사실도 몰랐고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팀과 레드팀(교차 검토·임의 절차),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씨가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