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그동안 조 교육감 의혹 수사에 대한 결과와 공소제기 요구 여부를 함께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일부 실무진을 배제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에는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합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