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등 시민들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2차심해수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식 기자] |
2일 인권위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추가 심해수색 미실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고려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전체 22명, 한국인 실종자 8명이 이때 실종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48억4000만원을 들여 1차 심해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수색업체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파편물 주변에서 선원 유해일 가능성이 있는 유해 등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이를 수습하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2차 수색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정인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 된지 2년이 지나 2019년 2월 실시한 수색에서 항해기록저장장치(VDR)는 수거과정에서 훼손되어 복원되지 못했고 발견된 실종자 유해도 수습하지 않아 추가 수색의 필요성이 공론화 됐다"며 "그럼에도 외교부는 현재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심해수색의 미실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 해당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법은 재판 중인 진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인권위에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와 선박에 미발견 구명벌 부착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예비비 50억원을 마련하여 심해수
한편 4명의 인권위원은 "의견표명이 아닌 권고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의 의견표명 결정에 반대했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