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덕제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명예훼손 9건, 모욕 5건, 비밀준수 6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중 3건을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한편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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