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대검 간부를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의 고발을 청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인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유력 정치인과 언론사 관계자 등 총 11명의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