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윤성 |
2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윤성을 상대로 범행 과정과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강씨가 범행 전후 연락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도 투입해 범행 동기·경위와 관련한 강윤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강윤성 사건 이후 소재 불명 상태인 성범죄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지난달 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난 성범죄 전과자는 관할
거주지를 옮긴 뒤 등록하지 않아 소재 불명인 성범죄자인 올해 7월 기준으로 11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중 소재 불명 성범죄자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씨 사건을 계기로 점검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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