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적용…"살인 지시 환청 들어"
"왜 죄 없는 전두환을 괴롭히냐"며 광주고등검찰청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수사관에서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늘(2일) 광주지검은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8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 공무원 B 씨를 길이 60~70㎝가량의 일본도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와 팔목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를 든 채 청사를 찾은 A 씨는 방호원이 동료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자리를 뜬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A 씨가 반복해서 흉기를 휘둘러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이 고려되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8층에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편, A 씨 범행 당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제1형사부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3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