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편지 외에도 우편 통해 3통의 편지 더 보내
전북 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가 피해자의 남편과 사제지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범행동기는 금전 문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영암호 해암교 부근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가 살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29일, 피해자 B씨는 남편에게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2억 2000만원을 건네 받은 당일 A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B씨는 남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믿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후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9시 55분쯤 침낭으로 싼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밀어 넣고,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17일 "여행을 간 B씨가 '내일 돌아오겠다'고 연락한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전날까지 B씨와 남편은 서로 연락하고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금전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 피의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돼 돈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겨서 살해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좀 더 수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2억2000만 원에 대한 행방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지난 1일 오후 2시5분쯤 전남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발견됐으며, 부패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점을 감안해 시신이 B씨와 동일인물일 것으로 보고
시신에는 남편에게 쓴 편지가 2통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B씨가 우편을 통해 편지 3통을 남편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필적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