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유흥주점에 있다가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유노윤호 등 손님 4명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 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청담동의
다만,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총 5명은 같은 법 위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