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스타투데이 |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킬라그램은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를 흡입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킬라그램이 2020년 12월 대마를 매수, 지난 2월과 3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인했다"며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래퍼 킬라그램(29·이준희)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스타투데이 |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도 인정했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킬라그램은 라디오 출연, 음악 레슨 강의 등을 해왔으나 이번 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킬라그램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킬라그램은 최후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은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고는 오는 1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