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현장 사고 CG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와 A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B씨의 상고심에서 A건설사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천시 중동의 주상복합 건물 시공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한 A건설사는 일부 작업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와 공기탈취 장치 설치 계약을 맺었다.
공기탈취장치 설치작업 중 설치업체 소속 인부 2명이 7.7m 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인부 1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인부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건설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B씨 등이 중량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건설사와 B씨는 공기탈취장치 설치는 도급계약이 아닌 공기탈취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매매 계약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해당 계약은 제작물 공급과 설치공사 계약이 결합한 형태로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며
항소심도 해당 작업은 도급 계약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서 일부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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