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 측 "불화 등으로 합의 이혼한 것" 부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아내와 위장 이혼한 정황이 담긴 합의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2019년 수사 당시 위장 이혼을 부인했었으나 이번에 합의서가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심 재판부에 조 씨와 전처의 위장 이혼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와 전처가 사실상 허위 이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와 전처는 2009년 4월 협의 이혼했으나 검찰이 확보한 합의서에 따르면 '조 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위장 이혼 의혹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제기됐습니다.
조 전 장관 부친이 대표이사였던 고려종합건설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맡았고, 웅동학원 이사장이기도 했던 조 전 장관의 부친은 둘째 아들인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16억여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한 고려시티개발이 부도가 나면서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신용기금이 이를 대신 갚았습니다.
이때 연대 보증으로 채무 변제 의무가 있던 조 씨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으로 전처에게 재산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조 씨의 전처는 별도의 회사를 차려 조 씨의 채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이에 조 씨의 전처는 조 씨의 사업 실패 문제와 경제적 문제, 불화 등으로 합의 이혼을 한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조 씨의 직권 보석을 결정하며 주거지 재판을 조 씨 전처의 집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한편,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는 2심에서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에 선고됐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