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대학의 연구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제외해 달라는 게 요지다.
대교협 회장단은 2일 성명을 내고 "혁신법의 도입 취지는 150여개에 달하던 각 부처 사업관리 규정을 일원화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연구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법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목적·내용·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사업 관리 규정을 일률적으로 모든 학문에 적용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학문을 획일화하는 등 대학 연구현장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기존의 학술진흥법에 혁신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인문사회분야를 과학기술분야의 일부로 취급하는 혁신법의 시행으로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 저하 등의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교협 회장단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혁신법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혁신법에선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해 무리하게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에 빠진 대학에 또 다른 규제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연구지원의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과기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혁신법을 어떠한 형태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지 않은 채, '시행할 수 있다', '적용하면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인력양성 사업에 R&D 사
아울러 대교협 회장단은 "간접비를 포함해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과기부의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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