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환송심에서 실제 증인 회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오늘(2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최 모 씨의 진술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언급한 최 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최 씨는 애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돌연 증언을 번복해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씨의 증언을 토대로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대법원은 최 씨의 진술이 뒤집힌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최 씨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증언이 오염됐는지 살펴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고,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최 씨를 재차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출국금지 사건에 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