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원 통해 제보 들어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 사진 = 창원시청 대중교통 민원신고 게시판 캡처 |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시내버스 서비스를 높이겠다며 준공영제를 시행한 첫 날이었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대중교통 민원신고 코너에는 지난 1일 버스 계기판 앞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한 시내버스 기사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오늘(1일) 아침 7시 15분에 진해 벚꽃마을 정류장에서 752번을 탑승했다"며 "클랙슨을 시도 때도 없이 누르시며 출근 시간으로 복잡한 도로를 활보하셔서 놀랬지만 이해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근데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시더니 계기판 위에 올려 유튜브를 틀어 마사지하는 동영상을 보며 운전을 하시다니"라고 지적하며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버스 기사분이시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752번엔 승객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자칫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민원을 넣는다"며 "똑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작성자가 공유한 사진을 보면 해당 버스 기사가 가로로 된 휴대폰 영상을 계기판에 올려놓고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752번 노선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동양교통은 해당 민원에 대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버스기사의 행동이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
해당 기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정차 때 스트레칭 영상을 틀고 주행했다"며 "준공영제 첫 날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버스기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으며, 창원시 또한 경위를 파악해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