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범인 점 고려"…1년 6개월형 선고
주점을 동업하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억지로 벌레를 먹이는 등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특수상해 및 강요,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1일 초등학교 동창인 B 씨가 주점 개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 12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23일에도 해충 퇴치기에 죽어 있던 벌레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벌레 15마리를 삼키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A 씨는 B 씨가 온라인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손등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