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나체 사진을 보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올해 1월말부터 SN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씨와 약 한 달 정도 교제한 A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태도를 돌변해 교제 당시 모아둔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했습니다. B씨가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자 A씨의 범행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협박 사실을 가족에게 전해들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자 A씨는 "나 잃을 거 없다.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사진 하나씩 다 보낸다"고 재차 위협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은 곧 꼬리가 잡혔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어렵사리 돈을 모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