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전역돼
후임병에게 수 개월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 가운데 1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D.P.' 속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던 공군 조교들이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한 공군 병사 A씨와 B씨는 지난 3월과 8월 각각 전역했으며 전역 직전인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강등된 것이 전해졌습니다. 병장 제대가 아니라 한 계급 아래에서 제대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수 개월 동안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조교 근무 당시 부대 사무실에서 후임병의 신체에 전기 드릴을 갖다 댄 것으로 전해지며, B씨는 후임병을 구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B씨는 병사들 앞에서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군사경찰대는 피해 병사들의 신고로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한 달여 뒤, 두 사람은 다른 대대로 전출됐지만 계속 같은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으로 남으면서 서로 자주 마주치는 등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B씨는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경우 전기 공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는 부인하며 '단순한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리 및 징계처분(강등)했다"면서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로, 이 중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